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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04호, 2019. 11. 26., 일부개정]

  • 2019-12-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04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측정값 조작으로 과소 측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배출량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되는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을 규정하며,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면서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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