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환경을 측정 및 분석하고 오염물질을 시험하고 분석합니다.

석면농도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함유된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ㆍ해체하고자 하려는 자는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적면조사를 한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석면조사 의무 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주, 관리자,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등이 이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석면조사의 목적
  • 01 건물내에서 석면함유 의심물질 (ACM:Asbestos Containing Material)을 파악하고, 그 물질에 대한 고형시료를 채취하여 성분 분석을통해 석면의 종류와 농도와 그 양을 파악하기 위함
  • 02 건물내의 석면함유물질을 정확히 파악한 후 건물 내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히여 석면함유물질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현장관계자에게 제안 및 권장하기 위함
  • 03 건물철거시 작업자 보호 및 작업에 알맞는 보호구 선택의 기분을 마련하기 위함
석면조사의 대상

노동부 석면 조사 대상

석면조사의 생략
(제외)

석면조사 제외의 경우

01

설계도서, 자재 이력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첨부)

02

조사대상 의무자가 철거ㆍ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 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모두 석면조사 제외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의 경우에도 해체ㆍ제거등록업체를 통하여 해체작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작업기준도 준수해야 함

건축물을
철거ㆍ해체하려는 자

석면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석면 미함유가
명백한 경우ㆍ
석면이 1% 초과
함유되었음을 인정

석면조사체의 확인신청서 작성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사실 확인
(서류 검토)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