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환경을 측정 및 분석하고 오염물질을 시험하고 분석합니다.

환경질 현황조사

환경평가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관련 환경기준항목에 대한 측정ㆍ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발전소, 주택단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각종 공장 증설사업 등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환경질 조사와 관련하여 많은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초정밀 측정장비 및 분석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랜 경험으로 숙련된 기술인력들의 노력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질조사
대상항목 및
측정분석방법
종목 항목 측정방법 (시험기준)
대기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별표1] 환경기준 / 대기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수질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별표1] 환경기준 / 수질 및 수 생태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지하수 -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 및 지하수 법 시행규칙 [별표9] 지하수의 수질기준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먹는물의 수질기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소음진동 -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환경기준 소음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 생활소음, 생활진동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악취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헝용기준의 설정 범위 /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 악취공정시험기준
해양환경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별표1] 환경기준 / 해역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