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측정 및 분석하고 오염물질을 시험하고 분석합니다.
사업장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에 대한 자가측정 및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규제기준 소음 진동 측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단위 : dB (A)]
대상지역 | 시간대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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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06:00~18:00) | 저녁 (18:00~24:00) | 밤 (24:00~06:00) | |||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취락지구ㆍ주거개발 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만 해당한다), 관리지역 중 취락지국ㆍ주거 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 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
50 이하 | 45 이하 | 40 이하 | ||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중 녹지지역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
55 이하 | 50 이하 | 45 이하 | ||
다.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중 녹지지역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
60 이하 | 55 이하 | 50 이하 | ||
라.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산업개발 진흥지구 |
65 이하 | 60 이하 | 55 이하 | ||
마.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단위 : dB (V)]
대상지역 | 시간대별 | ||
---|---|---|---|
낮 (06:00~22:00) | 밤 (22:00~06:00) | ||
가.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ㆍ녹지지역, 관리지역 중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
60 이하 | 55 이하 | |
나.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
65 이하 | 60 이하 | |
다.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중공업지역, 관리지역 중산업개발진흥지구 |
70 이하 | 65 이하 | |
라.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75 이하 | 70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