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환경을 측정 및 분석하고 오염물질을 시험하고 분석합니다.

소음/진동

사업장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에 대한 자가측정 및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규제기준 소음 진동 측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01 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 (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
  • 0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대상지역 및
시간별 허용기준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 (A)]

대상지역 시간대별
낮 (06:00~18:00) 저녁 (18:00~24:00) 밤 (24: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취락지구ㆍ주거개발 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만 해당한다), 관리지역 중 취락지국ㆍ주거 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 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중 녹지지역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다.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중 녹지지역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산업개발 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마.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 (V)]

대상지역 시간대별
낮 (06:00~22:00) 밤 (22:00~06:00)

가.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ㆍ녹지지역, 관리지역 중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나.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5 이하 60 이하

다.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중공업지역, 관리지역 중산업개발진흥지구

70 이하 65 이하

라.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 이하 7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