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환경을 측정 및 분석하고 오염물질을 시험하고 분석합니다.

저수조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하는 대형 건물 등은 반기 1회 이상 청소하고 관리하며 매년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 01 수도법 제33조 2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하는 소독등 취생조치 등”
적용대상
  • 01 수도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 PDF 다운로드
시료채취 방법 및
검사항목
  • 01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하고,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 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또는 대장균을 검사한다.
분석방법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검사이후 조치사항

01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수질검사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02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