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측정 및 분석하고 오염물질을 시험하고 분석합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하는 대형 건물 등은 반기 1회 이상 청소하고 관리하며 매년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01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수질검사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02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