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환경을 측정 및 분석하고 오염물질을 시험하고 분석합니다.

실내공기질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실내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는데
자가측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01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 (자가측정)
  • 02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11조
    (자가측정대행 및 측정대상 물질 등)
  • 02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유지기준

  • 01 미세먼지(PM10)
  • 02 초미세먼지(PM2.5)
  • 03 이산화탄소
  • 04 폼알데하이드
  • 05 총부유세균
  • 06 일산화탄소

권고기준

  • 01 이산화질소
  • 02 라돈
  • 03 휘발성유기화합물
  • 04 곰팡이
시료 채취지점 수
다중이용시설의 연면적(m²)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10,000 이하 2지점
10,000 초과 ~ 20,000 이하 3지점
20,000 초과 4지점
시료채취 위치

01

대상 시설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곳

02

인접지역에 직접적인 오염물질 발생원이 없고, 시료채취지점의 중앙점에서 바닥면으로부터 1.2 ~ 1.5m 높이에서 채취

03

자연환기구나 기계환기설비의
급배기구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진 곳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연면적(m²)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미세먼지 (PM-10) (㎍/㎥) 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가.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나.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다.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25 이하

라.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75 이하 - - - -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대상지역 오염물질항목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 (CFU/㎥)

가.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나.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다.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