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환경을 측정 및 분석하고 오염물질을 시험하고 분석합니다.

생태독성

수서 무척추 동물인 물벼룩을 이용하여 시료의 급성 독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여러 비율로 희석한 시험수 (폐수 및 기타오염수)에 물벼룩을 투입하고
24시간 후 유영 상태를 관찰하여 시료농도와 치사 혹은 유영 저해를 보이는 물벼룩 마리수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시험수의 독성값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함.

관련법규
  • 0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분석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중 ES 04751.1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 독성 시험법“

적용대상 및 기준

01

이 시험기준은 산업폐수, 하수, 하천수, 호소수 등에
적용할 수 있다.

0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
시험을 기준으로 하며,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