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측정 및 분석하고 오염물질을 시험하고 분석합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2008. 1. 27. 시행) 에 의거하여 폐기물(PCBs)분석전문기관 (인정번호 제 69호)으로 지정받아
PCBs 측정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제 23조
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21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하 "관리대상기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제조사, 제조 연월일, 절연유 교체 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의2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4조의2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고 구분 | 신고대상 | 신고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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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고 | 신규로 설치되는 관리대상기기 |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는 신규로 설치되는 기기는 설치 후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변경 신규 | 신절연유의 PCBs농도가 2 mg/L이상인 변압기에 대하여 절연유 교체시와관리대상기기 등의 폐기시에변경신고함 | 관리대상기기등의 변경 신고시기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