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환경을 측정 및 분석하고 오염물질을 시험하고 분석합니다.

복합악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에 대한 자가측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0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
  • 02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 <개정 2011.02.01>
악취물질종류 및
배출허용기준

복합악취

[단위 : 배]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1,000 300~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20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