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측정 및 분석하고 오염물질을 시험하고 분석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사무실, 교육시설 등의 실내에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를 위한
자가측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시료채취는 단위세대에서의 거실 중앙부에서 실시하며, 바닥면에서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01
외부에 면한 모든 개구부 (창호,
출입문, 환기구 등)와 실내출입문,
수납가구의 문 등을 개방하고,
30분 이상 환기
02
외부에 면한 모든 개구부 (창호,
출입문, 환기구 등)를 5시간 이상
밀폐한다. ※ 실내간의 이동을 위한 문과
수납가구 등의 문은 개방
03
시료 채취는 실내에 자연환기 및
기계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를 밀폐하거나 가동을 중단하고 실시,
실내온도는 20 °C 이상을 유지
01
외부에 면한 모든 개구부 (창호, 출입문, 환기구 등)와 실내출입문, 수납가구의 문 등을 개방하고, 30분 이상 환기
02
외부에 면한 모든 개구부 (창호, 출입문, 환기구 등)를 5시간 이상 밀폐한다. ※ 실내간의 이동을 위한 문과 수납가구 등의 문은 개방
03
밀페 후 실내에 있는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설비를 모두 밀폐 또는 가동중단 후 48시간 측정, 실내온도는 20 °C 이상을 유지
04
실내에 있는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설비를 가동하면서 24시간 측정, 실내온도 및 측정 는 20 °C 이상을 유지
※ 측정 시 자연환기설비는 최대개방, 기계환기설비는 “적정”단계로 가동
항목 | 기준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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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HCHO) | 210 | |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 톨루엔 C7H8 | 1,000 |
에틸벤젠 C8H11 | 360 | |
벤젠 C6H6 | 30 | |
자일렌 C8H10 | 700 | |
스티렌 C6H5CHCH2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