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환경을 측정 및 분석하고 오염물질을 시험하고 분석합니다.

신축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사무실, 교육시설 등의 실내에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를 위한
자가측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0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측정)
  • 02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
측정 항목
  • 01 폼알데하이드
  • 02 벤젠
  • 03 톨루엔
  • 04 에틸벤젠
  • 05 자일렌
  • 06 스티렌
  • 07 라돈
측정위치

시료채취는 단위세대에서의 거실 중앙부에서 실시하며, 바닥면에서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공동주택 시료 측정기점

고층아파트
저층아파트
시료채취 조건

라돈이외의 오염물질 채취

01

30분이상 환기

외부에 면한 모든 개구부 (창호,
출입문, 환기구 등)와 실내출입문,
수납가구의 문 등을 개방하고,
30분 이상 환기

02

5시간 밀폐

외부에 면한 모든 개구부 (창호,
출입문, 환기구 등)를 5시간 이상
밀폐한다. ※ 실내간의 이동을 위한 문과
수납가구 등의 문은 개방

03

시료채취

시료 채취는 실내에 자연환기 및
기계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를 밀폐하거나 가동을 중단하고 실시,
실내온도는 20 °C 이상을 유지

라돈 농도 측정 조건

01

30분 환기

외부에 면한 모든 개구부 (창호, 출입문, 환기구 등)와 실내출입문, 수납가구의 문 등을 개방하고, 30분 이상 환기

02

5시간 밀폐

외부에 면한 모든 개구부 (창호, 출입문, 환기구 등)를 5시간 이상 밀폐한다. ※ 실내간의 이동을 위한 문과 수납가구 등의 문은 개방

03

48시간 측정

밀페 후 실내에 있는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설비를 모두 밀폐 또는 가동중단 후 48시간 측정, 실내온도는 20 °C 이상을 유지

04

환기설비 가동 및 24시간 측정

실내에 있는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설비를 가동하면서 24시간 측정, 실내온도 및 측정 는 20 °C 이상을 유지

※ 측정 시 자연환기설비는 최대개방, 기계환기설비는 “적정”단계로 가동

신축 공동주택의
권고기준
(제7조의 2관련)
항목 기준치
포름알데히드(HCHO) 210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톨루엔 C7H8 1,000
에틸벤젠 C8H11 360
벤젠 C6H6 30
자일렌 C8H10 700
스티렌 C6H5CHCH2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