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측정 및 분석하고 오염물질을 시험하고 분석합니다.
□ 추진배경
ㅇ ’04.3.25『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효율성·신뢰성 향상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
※ 지역 전문가 인력 Pool을 구성하여 현지조사 등에 적극 참여 유도하고 인력 Pool에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영역의 전문가도 포함
□ 주요 내용
ㅇ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형평성 유지
→ 현행 ‘전문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개정
※ 본부는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확대·개편
(’03.9.17)
ㅇ 지역전문가 참여를 확대(현행 30명내외→ 50명내외)
→ 50명 내외로 하고 환경, 도시계획, 토목·건축, 자연·생태, 지역경제, 지역사회 전문가들로 구성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특정항목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추가 위촉
□ 향후 추진일정
훈령 개정과 동시에 지방환경관서에 하달·시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