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측정 및 분석하고 오염물질을 시험하고 분석합니다.
□ 추진배경 및 방향
ㅇ 04.8.27일 대통령주재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제조업에 대한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개선」방안 보고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개정, 검토기간(현행30일)을 20일로 단축 요구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간은 현행(30일)대로 유지하되, 공장설립 사업자의 창업부담
이 경감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20일 이내에 처리토록 조치
□ 세부 추진방안
ㅇ「관리지역내 공장설립에 관한 사전환경성검토 업무처리지침」제정
① 관리지역내 입지할 수 있는 3만㎡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대상
② 지방청이 20일 이내로 처리하되, 지역여건, 공장 유형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협의기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
※ 다만, 환경기준 유지달성이 곤란한 지역,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은 30일 이내에 처리
⇒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실적을 분기별 보고
□ 향후 추진계획 : 지침 제정·시달, 지방청 교육(’04.11월~)